수원지법 형사11부는 어제 경기도 기관지 '주간경기'에 임창열 지사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을 실어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기도 공보관 48살 김모 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공보관이 주간경기에서 내년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임 지사가 외자 유치를 위해 몇 ㎞를 뛰었고 누굴 만났는지 등 상세한 개인 일정을 밝혀 공무원이 소속 직원이나 선거 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선관위는 지난 5월 김 공보관이 주간경기 특집호에 4면을 할애해 임 지사의 업적을 홍보하고 부수도 평소 보다 3배나 많은 50만부를 인쇄해 병.의원과 아파트단지까지 뿌렸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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