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담임교사에게 지급하는 담임수당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교사들의 외부행사동원을 억제하는등 교원의 권익과 후생향상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교육부가 마련한 일선교원 복지대책을 보면 담임교사에게 매월 3만원씩 지급되는 담임수당을 대폭 상향조정해 5만원에서 10만원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총리지침으로 돼있는 교원예우에 관한 지침을 대통령령으로 격상해 교사들을 외부행사에 동원하는 것을 억제하고 각종 행사와 회의때 예우를 하며 교권침해 사례와 교원에 대한 민원과 처리에 신중을 기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교원들의 수업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부터 5년간 초.중등학교에 각 천명씩 매년 2천명의 교원을 증원하고 잡무를 줄이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교육부의 시.도 교육청에 대한 평가를 격년제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이해찬 교육부장관은 오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의 전문성과 권익 후생.복지 향상 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