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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입자 몰래 억대 부당 대출
    • 입력2001.11.06 (07:3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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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입자 몰래 억대 부당 대출
    • 입력 2001.11.06 (07:39)
    단신뉴스
서울 동부경찰서는 아파트에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꾸민 뒤 모두 1억 4천여만 원을 부당 대출한 서울 중곡동 37살 김모 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인천시 산곡동과 간석동에 있는 자신 소유 아파트 2채에 세들어 있는 세입자 이모 씨와 장모 씨 가족의 주소를 사는 곳으로 해놓지 않고 자신의 주민등록 상 동거인으로 몰래 올려놓은 뒤 빈집처럼 속여 은행으로부터 2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돈을 빌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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