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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생아 관리 소홀 산후조리원에 손배 판결
    • 입력2001.11.06 (09:2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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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신생아들의 집단 설세 증세로 산후조리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주의 소홀로 신생아에게 상처를 남긴 산후조리원측에 손해 배상 책임을 물린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법 의정부 지원 민사합의1부는 오늘 신생아를 목욕시키려다 뜨거운 물에 빠뜨려 화상을 입혔다며 홍모 군 가족이 모 산후조리원 원장 50살 정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 씨는 홍 군 가족에게 3천2백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후조리원은 산모의 건강 회복을 위해 산모를 보살피고 산모를 대신해 아기의 목욕 등을 적절히 수행해야 하는 시설이라며 산후조리원 간호조무사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홍 군에게 화상을 입힌 점이 인정되므로 사용자인 정 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9년 8월 출산 1주일 후 산후조리원에 들어간 홍 군은 간호조무사가 목욕을 시키기 위해 뜨거운 물을 받아놓은 목욕용기 옆에 눕혀 놓고 찬물을 섞으려던중 몸을 돌리다 물에 빠져 얼굴과 몸 곳곳에 큰 화상을 입었으며 가족들은 조리원측의 잘못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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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생아 관리 소홀 산후조리원에 손배 판결
    • 입력 2001.11.06 (09:23)
    단신뉴스
최근 신생아들의 집단 설세 증세로 산후조리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주의 소홀로 신생아에게 상처를 남긴 산후조리원측에 손해 배상 책임을 물린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법 의정부 지원 민사합의1부는 오늘 신생아를 목욕시키려다 뜨거운 물에 빠뜨려 화상을 입혔다며 홍모 군 가족이 모 산후조리원 원장 50살 정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 씨는 홍 군 가족에게 3천2백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후조리원은 산모의 건강 회복을 위해 산모를 보살피고 산모를 대신해 아기의 목욕 등을 적절히 수행해야 하는 시설이라며 산후조리원 간호조무사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홍 군에게 화상을 입힌 점이 인정되므로 사용자인 정 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9년 8월 출산 1주일 후 산후조리원에 들어간 홍 군은 간호조무사가 목욕을 시키기 위해 뜨거운 물을 받아놓은 목욕용기 옆에 눕혀 놓고 찬물을 섞으려던중 몸을 돌리다 물에 빠져 얼굴과 몸 곳곳에 큰 화상을 입었으며 가족들은 조리원측의 잘못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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