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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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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생아 관리 소홀 배상해야
    • 입력2001.11.06 (09:30)
930뉴스 200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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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생아 관리 소홀 배상해야
    • 입력 2001.11.06 (09:30)
    930뉴스
⊙앵커: 최근 신생아들의 집단 설사증세로 산후조리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주의소홀로 신생아에게 상처를 남긴 산후조리원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린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은 오늘 신생아를 목욕시키려다 뜨거운 물에 빠뜨려 화상을 입혔다며 홍 모 군 가족이 모 산후조리원 원장 50살 정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 씨는 홍 군 가족에게 320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후조리원은 산모의 건강 회복을 위해 산모를 보살피고 대신해 아기의 목욕 등을 적절히 수행해야 하는 시설이라며 산후조리원측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홍 군에게 화상을 입힌 점이 인정됨으로 사용자인 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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