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방송총국의 보도) 부산지방검찰청은 오늘 국유지를 학교 용지로 불하받아 택지로 속여 되판 모 학원 이사 56살 하모씨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하씨의 부인인 이사장 53살 송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하씨 부부는 지난 97년 부산시 덕포동과 모라동 일대의 산림청 땅 4천500여평을 14억원에 학교용지로 불하받은 뒤 천100여평을 주거용지로 속여 건축업자 이 모씨에게 15억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 5억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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