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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소 물먹여 도축시, 최고 징역7년
    • 입력2001.11.06 (09:4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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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소 물먹여 도축시, 최고 징역7년
    • 입력 2001.11.06 (09:42)
    단신뉴스
내년부터 무게를 늘리기 위해 가축에 강제로 물을 먹이는 행위에 대한 벌칙이 현행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농림부는 축산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소에 물을 먹이는 행위에 대한 처벌 내용을 강화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달걀 같은 식용란을 법적으로 축산물의 범주에 포함시켜 유통중인 달걀과 오리알에 대한 위생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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