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오늘 음성전화 서비스로 남성들을 유혹해 상습적으로 윤락 행위를 해 온 사는 곳이 일정치 않은 19살 김모 씨와 22살 유모 씨 등 두 명에 대해 윤락행위 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해 11월부터 지금까지 700 음성전화 사서함에 성매매를 한다는 메시지를 남긴 뒤 이를 듣고 연락한 남성들과 한 번에 20만 원씩을 받고 수십여 차례에 걸쳐 윤락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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