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길 보건복지부장관은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앞으로 산후조리원의 관리법령을 의료법에 규정해 조산원 수준으로 운영과 위생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산후조리원은 모자보건법이 아니라 의료법에 준하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히고 의원입법 형태로 빠른 시일안에 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법 개정 이전에 산후조리원 종사자에 대한 위생보건 교육을 강화하고 관리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며 현재 등록제인 산후조리원을 신고제나 허가제로 할 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오늘 회의에서 산후조리원이 전국에 304곳이나 되고 연간 6만명의 산모가 이용하고 있다면서 당국의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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