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정당한 사유없이 회계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를 할 경우 각각의 행위에 따라 이듬해 삭감되는 보조금 액수가 달라집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회계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한 정당의 이듬해 국고보조금을 일률적으로 25% 삭감하던 지금까지의 규정을, 각각의 규정에 따라 차등삭감하는 내용으로 바꾼 정당 보조금 감액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오늘 의결된 개정안은 국고보조금을 받은 정당이 회계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중앙당에 대해서는 지원보조금의 25%를, 시도지부와 지구당에 대해선 지원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듬해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또 허위 보고를 한 경우에는 보고된 사용내역과 실제 내역의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2배를 삭감하게 됩니다.
국무회의는 또 여성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설치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여성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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