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직장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가 두 자리수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험료 분할 인상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에 따라 보험료를 인상할 경우 직장 가입자들의 실질 보험료가 두 자리수로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보험료를 내년 1월과 7월 두 차례로 나눠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9% 오른다해도 지난 해와 올해 적용됐던 한시적 경감 혜택이 없어질 경우 실제 인상률은 17.4% 정도가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말 139개였던 직장보험조합을 단일 조직으로 통합하고 보험료율 기준을 기본급에서 총급여로 바꾸면서 보험료가 지나치게 많이 오른 120여만명에 대해 보험료 일부를 감해주는 한시적 경감조치를 올 연말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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