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와 일선 시군에서 농민들에게 벼수매가 일부를 지원하는데 대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위반되지 않으면서 쌀값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한 끝에 정부수매를 제외한 250만 가마를 가마당 천원씩 25억원을 포장재 명목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판매 지원이나 교부금 지원은 지방자치 단체의 고유업무인 생산지원과 관리지도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지역 선관위가 질의해오면 정식 검토해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농민회 경남도연맹은 중앙정부가 WTO를 의식해 시행하지 못하는 지원방안을 오히려 지방자치단체가 대신하는 일이라며 선거법 위반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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