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오늘 서울 시내 파출소 소장이던 정모씨가 경찰대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해임까지 시킨 것은 지나치다며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 해도 실습 배치된 경찰대 여학생을 성추행한 것은 더 이상 경찰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비위 행위인 만큼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파출소장으로 근무중이던 지난해 1월 자신의 파출소에 실습 배치된 경찰대 여학생 모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나가 술을 마신 후 성추행한 사실이 적발돼 해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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