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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밀 부담금 건물 전체 기준 부과는 정당
    • 입력2001.11.06 (14:4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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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밀 부담금 건물 전체 기준 부과는 정당
    • 입력 2001.11.06 (14:47)
    단신뉴스
백화점이나 극장과 같은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이 들어설 경우 과밀 부담금은 해당 시설이 들어선 건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돼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왓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오늘 한국전력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과밀 부담금 취소 청구소송에서, 서울시가 한국전력 서초동 건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한 조치는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밀 부담금은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을 억제하기위한 것이 입법 목적인만큼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시설뿐만 아니라, 변전소 면적까지 포함해 건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6년 변전소를 증설하면서 주민 편의 시설을 갖춘 복합 건축물로 세운 한전측은 서울시가 변전소 면적까지 포함시켜 과밀부담금 49억여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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