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중국산 납꽃게를 수입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된 44살 양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납을 직접 꽃게속에 넣거나, 넣은 것을 미리 알고도 수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현행법상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양 피고인은 지난해 중순 중국에서 납 30∼70g씩이 든 꽃게를 5㎏과 10㎏ 단위로 포장 수입하는 방법으로 모두 세차례에 걸쳐 납이 든 꽃게 약 3억 5천만 원 어치를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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