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대법원, 음주시 같은 차종 면허 모두 취소
    • 입력2001.11.06 (16:12)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대법원, 음주시 같은 차종 면허 모두 취소
    • 입력 2001.11.06 (16:12)
    단신뉴스
여러 종류의 운전 면허를 가진 사람이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을 경우 당시 운전했던 차종을 몰 수 있는 모든 운전 면허가 함께 취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오늘 음주 상태에서 택시를 몰다 사고를 낸 박모씨가 1종 보통 면허에 이어 1종 특수 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종 특수 면허로 비록 택시를 운전할 수는 없지만, 택시 차종에 해당하는 승용차를 몰 수 있는 만큼 특수 면허도 함께 취소돼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낸 박씨는 1종 보통과 특수면허를 함께 취소하자, 택시 운전과 관련없는 특수 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