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40여 명의 도장을 위조해 허위 서류를 만들어 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고 시공사로부터 돈까지 받은 조합 간부 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의정부 경찰서는 오늘 의정부시 금오동 모 아파트 재건축 조합 이사 34살 이모 씨 등 4명에 대해서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또 이들에게 돈을 준 모 건설회사 직원 39살 고모 씨 등 5명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합 간부인 이 씨 등은 지난 6월 의정부시가 조합 설립 인가 등의 서류에 대해 일부 보완하라고 지시하자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조합원 41명의 도장을 위조해 허위 서류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이 과정에서 건설회사와 업무대행사 관계자들로부터 3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건설회사 직원 고 씨 등은 이 씨 등이 허위서류를 꾸미도록 우체국 소인과 도장 등을 위조해 조합 간부에게 넘겨주고, 공사를 맡는 조건으로 돈을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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