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개의 운전 면허를 가진 사람이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을 경우 당시 운전했던 차종을 몰 수 있는 모든 운전 면허가 함께 취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오늘 음주 상태에서 택시를 몰다 사고를 낸 박모씨가 1종 보통 면허에 이어 1종 특수 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수면허는 1종 운전면허의 하나로 택시까지도 운전할 수 있는 만큼, 특수 면허를 함께 취소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낸 박씨는 1종 보통과 함께 특수면허까지 함께 취소당하자, 음주 운전은 특수면허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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