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직장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가 두 자리수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험료 분할 인상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에 따라 보험료를 인상할 경우 직장 가입자들의 실질 보험료가 두 자리수로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보험료를 내년 1월과 7월 두 차례로 나눠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9% 오른다해도 지난 해와 올해 적용됐던 한시적 경감 혜택이 없어질 경우 실제 인상률은 17.4% 정도가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따라 내년 1월부터 보험료가 두 배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직장 가입자 8만명에서 10만명에 대해 보험료를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말 139개였던 직장보험조합을 단일 조직으로 통합하고 보험료율 기준을 기본급에서 총급여로 바꾸면서 보험료가 지나치게 많이 오른 120여만명에 대해 보험료 일부를 감해주는 한시적 경감조치를 올 연말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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