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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주병 디자인 분쟁서 국내업체 승리
    • 입력2001.11.06 (18:5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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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주병 디자인 분쟁서 국내업체 승리
    • 입력 2001.11.06 (18:54)
    단신뉴스
'발렌타인'과 '스카치 블루'간에 벌어졌던 양주 병 디자인 분쟁에서 '스카치 블루'측은 병 디자인을 계속 사용해도 좋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오늘 스카치 위스키 `발렌타인'을 생산하는 영국 얼라이드 도멕사가 유사한 도안과 색상, 모양의 양주병을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며, 국내 프리미엄급 위스키인 `스카치 블루'의 제조사 롯데 칠성을 상대로 낸 제품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원통형 몸통과 목부분이 잘록한 술병 모양은 양주병으로 흔히 사용되는 데다 대부분 녹색 또는 갈색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도멕사가 독점적으로 사용해온 형태나 색상의 양주병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도멕사는 롯데칠성측이 지난 98년부터 스카치 블루를 판매하자 병모양이 비슷해 소비자에게 혼돈을 줄 수 있다며 지난 8월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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