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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중국서 신씨 검거사실만 통보받아
    • 입력2001.11.06 (19:3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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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중국서 신씨 검거사실만 통보받아
    • 입력 2001.11.06 (19:37)
    단신뉴스
법무부는 오늘 중국에서 한국인 신모 씨의 사형이 집행된 사건과 관련해 지난 97년 신씨의 중국 현지 검거 사실만 외교 당국을 통해 통보받았으며 이후에는 통보받은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대구지방검찰청이 지난 97년 7월 히로뽕을 제조한 혐의 등으로 신씨에 대해 인터폴에 국제 수배요청을 했고 두달 뒤 중국에서 신씨가 검거됐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이후 중국 내 재판 진행과 사형 집행 등 관련 사실에 대해서는 외교 당국으로부터 아무 것도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만약 사법당국간 직접적인 채널을 통해 협조를 요청했다면 처리결과를 통보받았겠지만, 인터폴로 수사 협조 요청을 한 경우 외무부를 통해 검거사실만 통보받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라고 해명했습니다.
법무부는 그러나 결과적으로 재외국민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았며 책임감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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