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신생아에 대한 의료적 대응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조정결정이 내려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민사합의1부는 지난 5월 산후조리원에 입원했던 박모 씨 부부가 신생아 사망에 대해 산후조리원 운영자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의 잘못이 없음을 확인하고 대신 원고에게 위로금 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신생아의 사망원인이 선천성 심장질환으로 의심된다는 부검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아닌 산후조리원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어 대신 당사자간 조정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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