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신약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말기 암환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시판이 안된 임상 의약품이라도 투약받을 수 있도록 보건 당국이 관련제도를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도엽 기자입니다.
⊙기자: 폐암 말기의 이 환자는 지금 임상 신약을 투여받고 있습니다.
당초 석 달 판정을 받았지만 운 좋게 임상시험을 받게 되면서 건강을 많이 회복했습니다.
⊙폐암 환자(말기/투병 3개월째): 어쨌던 행운이지요.
감사하고 생각하고 복이지요.
⊙기자: 이 환자처럼 신약 임상시험을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받게 해 달라는 말기 암 환자들이 많지만 그러나 까다로운 법규 때문에 기회는 좀처럼 오지 않습니다.
⊙이진수(국립암센터 병원장): 모든 행정이나 그런 것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것을 저해하는 요소로써 한국 의료발전, 아니면 암치료 연구의 발전에 저해가 되는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기자: 이에 따라 임상시험 확대를 요구하는 이진수 암센터병원장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직접 만났고 오늘 식약청은 생명이 위급한 중환자나 임상의약품 외에 치료약이 없는 환자들에게 임상시험을 허가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수영(식품의약품 안전청 국장): 국내에서 임상시험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환자들이 외국에서 개발되는 의약품도 기준에 맞는 경우에 투여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대상은 AIDS와 전이성 치료불능함, 면역결핍증, 알츠하이머 환자 등입니다.
이에 따라 진행속도가 빠른 암환자들이 외국에서 임상중인 신약들을 국내에서도 신속히 투여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전망입니다.
KBS뉴스 김도엽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