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사망사건 대책이 오늘 국회에서 집중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답변을 통해 앞으로 산후조리원을 준의료기관으로 분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성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숨진 신생아 3명 가운데 1명은 심장이상 때문이지만 2명은 바이러스성 장염 때문이라는 게 지금까지의 역학조사 결과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 국회에 나온 보건복지부 장관은 병원과 산후조리원을 지목했습니다.
⊙김원길(보건복지부 장관): 의료기관 종사자, 산후조리원의 종사자들도 이 바이러스를 갖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종사자 1건, 산부인과 신생아실 종사자 1건이 확인되었습니다.
⊙기자: 숨진 신생아 2명이 같이 거쳐간 그 병원 산후조리원입니다.
⊙박시균(한나라당 의원): 현재는 병원에 책임이 있는지 산후조리원의 책임인지...
⊙김원길(보건복지부 장관): 병원에서 발생한 건지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것인지도 현재 분명히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홍신(한나라당 의원): 운영자격 문제, 또 시설관리, 위생관리, 이런 안전성 측면의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원길(보건복지부 장관): 물론입니다.
의료법에 준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홍신(한나라당 의원): 의료법에 준한다, 그러면 산후조리원은 이제 조산원 수준으로 가야 되지...
⊙김원길(보건복지부 장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김홍신(한나라당 의원): 의료법으로 간다면...
⊙기자: 임홍길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자유업으로 돼 있는 산후조리원을 신고제나 허가제 어느 것으로 바꿀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KBS뉴스 신성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