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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인 피해 아랑곳 않는 시위문화
    • 입력2001.11.06 (21:00)
뉴스 9 200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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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전국에서 크고 작은 집회나 시위가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면서 보다 성숙된 시위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나의 주장을 알리는 권리만큼이나 타인의 권리도 존중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윤 상, 이경호 두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자: 개인택시 면허발급을 요구하는 이 시위는 서울시청 앞에서 한 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택시월급제를 주장하는 이 시위도 보름째 대형 확성기를 쓰고 있습니다.
    ⊙김성재(민주택시연맹 조직국장): 제도개선이 선행되는 요금인상이 돼야 한다고 했지만 서울시가 이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들이 이렇게 매일 집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자: 대형 확성기를 통해 나오는 소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재 봤습니다.
    생활소음 규제치인 80dB를 넘어 83.9dB까지 나옵니다.
    지하철이 운행할 때 나는 평균소음 80dB보다 더 시끄럽습니다.
    주변건물 입주자들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른 채 소음공해에 시달립니다.
    ⊙박성필(공무원): 처음에 와서는 정신이 없어 가지고 아예 일을 못 하고 그냥 멍하니 있다 가는 경우도 있고...
    ⊙기자: 지난 주말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는 밤새 소음이 계속돼 주변 주민들이 밤잠을 설쳤고 관할 파출소에는 항의전화도 이어졌습니다.
    ⊙이상희(시민): 시위를 해도 좋은데 자기가 법을 지켜가면서 자기가 신고한 내용대로 하면 순순히 다 흘러갈 것 같은데 이게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기자: 올 들어 시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진 시위는 모두 190여 차례나 됩니다.
    KBS뉴스 윤 상입니다.
    ⊙기자: 시위대조차 귀를 막을 정도의 소음이지만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단속해야 하지만 시위소음은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현행 소음과 진동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의백(서울 종로구청 생활공해팀장): 집시법에 의해서 허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 소음진동규제법으로는 규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기자: 시위 때마다 발생하는 쓰레기는 누구나 문제 삼지만 역시 고쳐지지 않습니다.
    ⊙경찰 관계자: 마지막까지 정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떠나면 쓰레기장이 되잖아요.
    ⊙기자: 이러다 보니 주변 주민과 상인들이 유령 집회신고를 몇 달씩 먼저 내놓아 시위를 못 하게 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평화적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불법시위는 엄벌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도 이 때문입니다.
    ⊙손동권(건국대 법학과 교수): 폭력시위, 과격시위로 발전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이 철저히 단속하고 응징하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자: 그러나 이보다 앞서 시위 주체에 대해 합리적인 입장이 당연합니다.
    ⊙손봉호(서울대 국민윤리교육과 교수): 선진시위문화를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가능한 시민들께 불편을 덜 끼치고 질서를 지키고 법을 지켜야 합니다.
    ⊙기자: 집회와 시위를 할 권리 이상으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때 비로소 자기 주장도 설득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KBS뉴스 이경호입니다.
  • 타인 피해 아랑곳 않는 시위문화
    • 입력 2001.11.06 (21:00)
    뉴스 9
⊙앵커: 전국에서 크고 작은 집회나 시위가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면서 보다 성숙된 시위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나의 주장을 알리는 권리만큼이나 타인의 권리도 존중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윤 상, 이경호 두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자: 개인택시 면허발급을 요구하는 이 시위는 서울시청 앞에서 한 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택시월급제를 주장하는 이 시위도 보름째 대형 확성기를 쓰고 있습니다.
⊙김성재(민주택시연맹 조직국장): 제도개선이 선행되는 요금인상이 돼야 한다고 했지만 서울시가 이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들이 이렇게 매일 집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자: 대형 확성기를 통해 나오는 소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재 봤습니다.
생활소음 규제치인 80dB를 넘어 83.9dB까지 나옵니다.
지하철이 운행할 때 나는 평균소음 80dB보다 더 시끄럽습니다.
주변건물 입주자들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른 채 소음공해에 시달립니다.
⊙박성필(공무원): 처음에 와서는 정신이 없어 가지고 아예 일을 못 하고 그냥 멍하니 있다 가는 경우도 있고...
⊙기자: 지난 주말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는 밤새 소음이 계속돼 주변 주민들이 밤잠을 설쳤고 관할 파출소에는 항의전화도 이어졌습니다.
⊙이상희(시민): 시위를 해도 좋은데 자기가 법을 지켜가면서 자기가 신고한 내용대로 하면 순순히 다 흘러갈 것 같은데 이게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기자: 올 들어 시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진 시위는 모두 190여 차례나 됩니다.
KBS뉴스 윤 상입니다.
⊙기자: 시위대조차 귀를 막을 정도의 소음이지만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단속해야 하지만 시위소음은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현행 소음과 진동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의백(서울 종로구청 생활공해팀장): 집시법에 의해서 허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 소음진동규제법으로는 규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기자: 시위 때마다 발생하는 쓰레기는 누구나 문제 삼지만 역시 고쳐지지 않습니다.
⊙경찰 관계자: 마지막까지 정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떠나면 쓰레기장이 되잖아요.
⊙기자: 이러다 보니 주변 주민과 상인들이 유령 집회신고를 몇 달씩 먼저 내놓아 시위를 못 하게 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평화적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불법시위는 엄벌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도 이 때문입니다.
⊙손동권(건국대 법학과 교수): 폭력시위, 과격시위로 발전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이 철저히 단속하고 응징하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자: 그러나 이보다 앞서 시위 주체에 대해 합리적인 입장이 당연합니다.
⊙손봉호(서울대 국민윤리교육과 교수): 선진시위문화를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가능한 시민들께 불편을 덜 끼치고 질서를 지키고 법을 지켜야 합니다.
⊙기자: 집회와 시위를 할 권리 이상으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때 비로소 자기 주장도 설득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KBS뉴스 이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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