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 경찰서는 오늘 약사 면허증과 한약조제 자격증 등을 대여 받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온 혐의로 서울 장안동 44살 김 모씨 등 3명을 긴급체포했습니다.
김씨 등은 약사 면허도 없이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집 등에서 감기와 고혈압 환자에게 침술을 해주거나 한약을 지어주고 1인당 10만원에서 30만원을 받는 등 최고 70여차례에 걸쳐 불법 의료행위를 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약사면허 소지자로부터 약사면허증이나 한약조제자격증 등을 대여받아 실제 의사인 것처럼 환자들을 진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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