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생산적 복지를 추구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 1년을 맞았습니다.
생계급여 혜택이 많은 사람들에게 확대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면 자활기관의 활성은 미흡한 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최성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30대 후반의 김한식 씨는 고등학교 시절 척추신경에 이상이 생겨 두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됐습니다.
1급 장애판정을 받았지만 월 10만 원에도 못미치는 지원금으로 생계를 꾸려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생계급여는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김안식(신체장애인): 수혜혜택을 조금 늘려줬다는 거죠.
범위가 넓어졌으니까 그 만큼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들한테는.
⊙기자: 광주와 전남 지역의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20여 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 대상자 선정기준 가운데 하나인 직계가족의 부양 여부 판정은 지금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서정환(광주시 복지정책 담당): 딸이랄지 배우자, 며느리 이런 사람들이 부양의무자로 범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부양을 하지 않았을 때가 제일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자: 수급 대상자들의 자립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설립된 민간자활기관에 대해서도 사후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점검 결과 광주와 전남지역 4개 자활기관이 지원금을 임의로 집행해서 환수나 시정조처를 받았습니다.
또 기초생활보장제가 제역할을 다할 수 있으려면 도시와 농촌의 생활여건을 고려해서 복지정책을 차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용교(광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대도시나 농어촌 지역의 소득과 재산수준이 다를 수 있고 특히 자활대책의 경우에는 지역실정을 반영할 때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자: KBS뉴스 최성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