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회계상의 착오로 법인세를 적게 냈을 경우 1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예규심사위원회를 열어 회계착오로 세금을 적게 내도 이는 납세자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또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청산과정에서 국내법인 발행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했을 경우 국내 원천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회계착오로 해당 연도에 과도하게 낸 세금에 대해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과다 납부 금액에 연 5.84%의 환급가산금을 붙여 돌려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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