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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포르말린 언론사 보도 손배 책임없어
    • 입력2001.11.07 (11:0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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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98년 검찰의 잘못된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 수사를 보도한 언론사들은 업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25부는 오늘 한샘식품과 효성농산 등 통조림 제조업체들이 잘못된 수사 결과 발표와 보도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국가와 언론사 11곳을 상대로 낸 37억여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언론사들은 배상 책임이 없으며 국가만 3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사건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점에 비춰 검찰의 수사가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지만 언론사로서는 국가 기관의 공식 발표를 믿을 수 밖에 없는 데다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보도의 신속성이 요구됐던 만큼 업체 피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충분한 기초 조사없이 이뤄진 검찰의 발표로 업체들이 피해를 본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 업체들이 부도가 나게 된 원인은 당시 경제상황 등도 작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가는 손해액의 전부 대신에 위자료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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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포르말린 언론사 보도 손배 책임없어
    • 입력 2001.11.07 (11:04)
    단신뉴스
지난 98년 검찰의 잘못된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 수사를 보도한 언론사들은 업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25부는 오늘 한샘식품과 효성농산 등 통조림 제조업체들이 잘못된 수사 결과 발표와 보도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국가와 언론사 11곳을 상대로 낸 37억여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언론사들은 배상 책임이 없으며 국가만 3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사건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점에 비춰 검찰의 수사가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지만 언론사로서는 국가 기관의 공식 발표를 믿을 수 밖에 없는 데다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보도의 신속성이 요구됐던 만큼 업체 피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충분한 기초 조사없이 이뤄진 검찰의 발표로 업체들이 피해를 본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 업체들이 부도가 나게 된 원인은 당시 경제상황 등도 작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가는 손해액의 전부 대신에 위자료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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