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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경찰 유치장 알몸수색 제한돼야
    • 입력2001.11.07 (12:4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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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경찰 유치장 알몸수색 제한돼야
    • 입력 2001.11.07 (12:43)
    단신뉴스
인권침해 논란을 빚어온 경찰의 유치장 알몸 수색에 대해 처음으로 위법성을 인정하며 제한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경찰의 알몸수색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봤다며 민주노총 여성조합원 23살 박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적 근거인 호송 규칙은 경찰청의 행정 명령 성질에 불과해 그에 따른 알몸 수색이 당연히 적법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같은 신체검사는 수용자의 사고 방지 등을 위해 수치심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등은 지난 3월20일 자정 민주노총 소식지를 운반하던 중 성남 남부경찰서 경찰관에게 연행돼 선거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경찰이 자해용 도구를 찾는다는 이유로 알몸 수색을 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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