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사가 특별이익, 이른바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경영진에도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특별이익 제공행위 근절대책 추진'이라는 자료에서 이같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의 연간 리베이트 규모가 천억원대로 추정된다며 이같은 행위는 소비자간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데다 보험의 가격 자유화도 막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를 막기 위해 중소형 대리점의 계약 실적을 모아 보험사와 과다한 대가를 요구하며 협상을 벌이는 이른바 매집형 대리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10%이상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불이익을 줄 방치입니다.
이와함께 리베이트가 일정 한도를 넘으면 국세청에 통보하고,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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