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위.변조 신용카드 소지해도 처벌
    • 입력2001.11.07 (14:31)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위.변조 신용카드 소지해도 처벌
    • 입력 2001.11.07 (14:31)
    단신뉴스
내년부터 위조나 변조된 신용카드를 갖고만 있어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신용카드 관련 범죄가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하고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신용카드를 위조,변조하거나 위조, 변조된 카드를 판매, 사용한 경우에만 최고 7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처하고 있습니다.
재경부는 또, 외국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도 국내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위.변조 관련 처벌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