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19부는 오늘 대우 전 회장 김우중씨의 법률대리인인 석진강 변호사가 하나은행이 갖고 있는 김씨의 신탁금은 자신의 몫이라며 은행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석씨가 김씨로부터 받아야 할 어음금을 받지 못해 대신 하나은행에 맡겨진 신탁금에 대한 법원의 채권압류 명령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은행 역시 김씨에게 받을 빚이 있고 이를 신탁금으로 처리했으므로 석씨에게 돌아갈 몫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하나은행도 재벌 회장이던 김씨가 석씨에게 빚이 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며 석씨를 상대로 압류명령 등의 취소소송을 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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