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시장의 퇴출이나 공시제도가 크게 강화됐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코스닥 시장의 매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20%로 돼있는 지분분산비율을 3개월 이상 맞추지 않을 경우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해 경우에따라 등록을 폐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현재 `1일 이내 로 돼 있는 공시시한도 `당일공시 로 바꿔 부도 등 중요한 경영상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즉각 투자자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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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시장, 퇴출.공시제도 강화
입력 1999.05.11 (15:18)
단신뉴스
코스닥 시장의 퇴출이나 공시제도가 크게 강화됐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코스닥 시장의 매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20%로 돼있는 지분분산비율을 3개월 이상 맞추지 않을 경우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해 경우에따라 등록을 폐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현재 `1일 이내 로 돼 있는 공시시한도 `당일공시 로 바꿔 부도 등 중요한 경영상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즉각 투자자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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