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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 내부거래 8개 공기업에 52억 과징금
    • 입력1999.05.11 (15:2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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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 내부거래 8개 공기업에 52억 과징금
    • 입력 1999.05.11 (15:24)
    단신뉴스
(5시부터 사용) 공기업의 부당 내부 거래에 대해 공정거래 위원회가 처음으로 강력한 제재를 내렸습니다.
공정 거래 위원회는 한전등 8개 공기업들이 수의계약 등을 통해 자회사에 대해 3900억여원 규모의 부당 지원 거래를 해왔다고 밝히고, 모두 5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 거래 위원회는 이에 따라 한전에 28억원, 한국통신과 자회사에 모두 7억원, 가스공사에 7억원, 주택공사 5억원등 8개 공기업에 모두 5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 거래위원회는 이들 8개 공기업들이 *수의계약을 통해 자회사에 공사를 주면서 *경쟁 입찰에 비해 평균 8%이상 비싼 가격에 계약하거나,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해주는 등 자회사 지원성 거래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공정 거래 위원회는 이같은 8개 공기업들의 자회사 지원성 거래는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지연 등에 폐해를 가져왔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도 강력히 감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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