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산 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오늘 오전 한나라당 부산 진갑 지구당 전 사무국장 63살 이 모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와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피고인은 지난해 4.13 총선 선거운동기간에 정재문 의원의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하면서 동책과 선거운동원 등에게 수 차례에 걸쳐 25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월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재문 의원은 직계가족이나 선거운동원 등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올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