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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르말린 보도 언론사 손배책임없다
    • 입력2001.11.07 (17:00)
뉴스 5 200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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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르말린 보도 언론사 손배책임없다
    • 입력 2001.11.07 (17:00)
    뉴스 5
⊙앵커: 지난 98년 검찰의 잘못된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 수사를 보도한 언론사들은 업체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25부는 오늘 한샘식품과 효성농산 등 통조림 제조업체들이 잘못된 수사 결과 발표와 보도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국가와 언론사 11곳을 상대로 낸 37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언론사들은 배상책임이 없으며 국가만 3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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