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10일부터 주거지에서 200m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 러브호텔이나 단란주점 등이 사실상 들어설 수 없게 됩니다.
서울시는 오늘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주변환경 보호를 위해서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주거지 경계로부터 50m 이내일 경우에는 숙박과 위락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50m를 초과해 떨어져 있어도 200m까지는 주거, 교육환경 등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시 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