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오늘 피의자에 대한 관행적 알몸 수색이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체포된 현행범 중 파렴치범이 아닌 경우에는 가운을 착용한 상태에서 간이 신체검사만 실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또 기존의 '간수'라는 용어를 '유치인 보호관'으로 바꿔 유치인의 인권 보호 의식을 심어 주었으며 유치인에게 신체검사 전 검사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검사로 인한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여성 유치인의 신체검사는 성년의 여성근무자나 여의사가 실시하도록 해 수치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했다고 경찰청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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