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3부는 오늘 자신이 일하던 회사에서 빼낸 설계도면으로 유압 해머를 만들어 해외에 판매한 경기도 시흥시 하상동 36살 김모 씨와 서울시 신림동 35살 유모 씨에 대해 부정 경쟁 방지와 영업 비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99년 12월부터 2000년 4월까지 자신들이 일하던 모 중공업이 특허 출원한 유압 해머 설계도면과 세부도면 등의 영업 비밀을 CD에 복사해 유출한 뒤 유압 해머 3억 4천여만 원어치를 생산해 미국의 한 회사에 판매한 혐입니다.
김 씨 등은 또, 자신들이 세운 무역회사를 통해 유압 해머 시공 현장 등을 담은 안내 책자를 제작해 미국과 홍콩 등 해외 거래처에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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