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백궁.정자지구 용도 변경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김병량 성남 시장이 서로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성남 시민단체와 김병량 성남 시장이 제출한 고소.고발장을 관할인 수원지검에 배당하고 통상적인 고소.고발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남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분당.백궁 지구 부당 용도변경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5일 성남시가 지난해 5월 분당 백궁.정자 지구의 용도를 변경해 토지 소유주들에게 특혜를 주고 용도변경 사실을 특정인에게 누설한 의혹이 있다며 김 시장과 최순식 전 부시장 등을 업무상 배임과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성남시는 이에 맞서,같은 날 오후 시민단체로서의 역할을 망각한 채 토지 용도변경을 둘러싼 허위 사실을 유인물과 기고문을 통해 유포해 시장을 근거없이 비방하고 폄하했다며 공대위 이재명 공동집행위원장 등 3명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에 맞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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