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17일부터 만 18세미만의 청소년은 보호자와 동행하지 않을 경우 컴퓨터 게임방을 비롯한 각종 게임장에 밤 10시이후에는 출입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음반.비디오물과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시장과 도지사의 지정을 받아 종합게임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성인용 게임물을 운영할 경우, 그 수가 전체 게임물의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해당 게임물에는 18세 미만 이용불가 표지를 해 청소년들의 이용을 금지 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노래방에 대해서는 투명유리를 갖춘 별도의 청소년실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또 비디오방에서는 주류를 판매할 수 없고 영업장안에서 풍기문란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할 경우 업주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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