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마약사범으로 사형당한 한국인 신모 씨 사건과 관련해 중국측이 지난 99년 1월, 재판일정을 주중대사관에 통보했으나 대사관측에서는 재판에 참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오늘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제출한 경위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통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혐의자 면담 등을 실시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지난 99년 1월11일, 1심재판 일정을 문서로 통보했던 사실은 최근 뒤늦게 확인됐으며 신씨 등 4명의 체포사실이 지난 97년에 경찰청과 법무부에도 통보됐으며 경찰청은 신원확인이 되는 2명의 가족에게 체포사실을 통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중국측이 97년 9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신씨 등의 체포사실과 함께 가족에게 알려 변호인을 선정해 줄것도 요청했으나 별다른 요구가 없어 관선변호인을 선정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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