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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원 전경찰청 특수수사과장 무죄 확정
    • 입력1999.05.11 (15:4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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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원 전경찰청 특수수사과장 무죄 확정
    • 입력 1999.05.11 (15:49)
    단신뉴스
대법원 형사 1부는 오늘 효산 그룹 계열 서울 스키리조트 회원권 사기분양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브로커를 소개해준 뒤 소개비 일부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청 특수 수사과장 박정원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알선 수재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며 `박씨가 손씨로부터 사건무마 청탁을 받은 뒤 브로커 권씨를 소개해주고 단지 금품을 전달했을 뿐이며 알선 행위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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