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001년부터 비업무용 토지제도를 폐지키로 했습니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법인소유 토지를 업무용과 비업무용으로 구분해 비업무용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다섯배 중과세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어왔지만 2001년 부터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과세제도의 합리화를 위해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제개혁위는 비업무용 토지제도의 즉각적인 폐지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연간 천500억원에 이르는 지방세 수입감소를 감안해 2000년말까지 이 제도를 유지하고 2001년 1월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경과조치로 업무용으로 인정되는 공장용지 기준면적을 현재의 기준보다 50% 확대해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