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98년 검찰의 잘못된 포르말린 통조림사건 수사를 보도한 언론사들은 업체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25부는 오늘 한샘식품 등 통조림 제조업체들이 잘못된 수사 결과 발표와 보도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국가와 언론사 11곳을 상대로 낸 37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언론사들은 배상책임이 없으며 국가만 3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방송사 포르말린 보도책임 없어
입력 2001.11.07 (21:00)
뉴스 9
⊙앵커: 지난 98년 검찰의 잘못된 포르말린 통조림사건 수사를 보도한 언론사들은 업체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25부는 오늘 한샘식품 등 통조림 제조업체들이 잘못된 수사 결과 발표와 보도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국가와 언론사 11곳을 상대로 낸 37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언론사들은 배상책임이 없으며 국가만 3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