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컴퓨터 바이러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정보보호센터에 컴퓨터 바이러스 방지 전담팀을 구성하고 일기예보처럼 컴퓨터 바이러스 출현을 사전에 경보하는 체제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남궁 석 정보통신부장관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정보화 진전에 따른 정보화역기능 방지 종합대책 을 마련해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컴퓨터 바이러스의 제작과 유포행위,해킹행위, 인터넷 등을 통한 음란물과 폭력물 유포 뿐만아니라 컴퓨법터를 통한 사생활 침해등의 불법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확한 법적근거도 마련키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는 컴퓨터 바이러스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바이러스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컴퓨터 데이터 파괴등 손실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