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 경찰서는 오늘 위조된 국내 유명상표를 부착한 가구를 제조, 판매한 혐의로 가구 판매업자 54살 김모 씨와 하청업자 45살 최모 씨에 대해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99년 11월 중순부터 서울 구로동에 있는 모 가구점에서 하청업자 최씨가 제작한 침대와 장롱 등 값싼 가구에 국내 유명가구의 상표를 부착한 뒤 시중에 유통시켜 최근까지 1억4천여 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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