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오늘 윤락업소를 운영하며 화대를 가로챈 혐의로 경기도 평택시 모 윤락업소 업주 31살 김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은 23살 송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98년 1월부터 경기도 평택시에서 20살 박모 양 등 10명을 고용해 윤락업소를 운영하며 강제로 윤락을 시키고 화대 4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윤락녀가 도망 가면 폭력배들을 동원해 다시 잡아온 뒤 도망 간 기간에 하루 백만 원씩의 벌금을 물리는 수법 등으로 화대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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