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오늘 숯가루를 혼합한 냉면 원료를 생산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와 함께 1억 6천8백만원에서 2억 8백만 원의 벌금이 선고된 58살 전모씨등 2명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세업자였던 피고인들이 원료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이 얼마되지 않는데다 이 사건 직후 사업이 중단돼 벌금 납부가 힘든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될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한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씨 등은 지난 99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식품원료로서 안전성 입증되지 않은 숯가루를 밀가루에 섞어 제조한 냉면재료를 시중에 납품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각각 기소됐습니다.
###







































































